정책자금 사전진단
보증전체기업 규모

사회적기업 우대보증

지원 내용

지원 자격

기업규모전체기업 규모
업종전 업종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, 영업점 방문신청
문의대표번호 : 1544-1120 [문의하기]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

지원 대상 / 제한

[공통]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[상품조건]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정부부처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④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