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금 사전진단
보증전체기업 규모

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

지원 내용

지원 자격

기업규모전체기업 규모
업종전 업종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, 영업점 방문신청
문의대표번호 : 1544-1120 [문의하기]를 통해 주사업장 관할 영업점 검색 후 직접 문의

지원 대상 / 제한

[공통]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[상품조건]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1. 지식문화 창업 : 지식문화산업(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, 선도콘텐츠산업) 영위기업 2. 이공계 챌린저 창업 : 대표자(또는 실제경영자)가 이공계 출신자(전문가 포함)인 제조업 영위 기업 3. 기술경력·뿌리창업 : 대표자(또는 실제경영자)가 만 40~59세 이하이고,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(뿌리산업* 포함) 영위기업 *뿌리산업: 주조·금형·용접·열처리·표면처리·소성가공 등 4. 첨단·성장연계 창업 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- 산업통상자원부 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”에 의한 첨단기술·제품 확인기업(나노융합, 디스플레이 등) -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-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(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