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창업
시설·운전 자금
지원 내용
지원 자격
신청 방법
지원 대상 / 제한
대표자 만 39세 이하, 업력 3년미만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
제한: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·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, 목적·용도 외 사용,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,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, 상습체불,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(제재부가금, 환수금, 참여제한)을 받은 기업(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)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(별표5, p47)을 초과하는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-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-3년 연속 ‘이자보상배(비)율 1.0 미만’인 기업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⑬ 정부,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우대: -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, 소부장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, 초격차·신산업분야 영위기업 -납품단가 조정, 협력이익공유제 참여,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,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 -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-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-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-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100·스타트업100·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-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(우대기간 내) -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-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+ 프로젝트 지정기업(강소 단계 이상) -성과공유기업(우수기업, 으뜸기업) -도약 프로그램 선정기업 -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-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문제해결형 지원 선정 기업 -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-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-사회적경제기업 -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-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-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-대한민국 일,생활 균형 우수기업 -산재예방 우수 사업장(위험성 평가 인증 등) -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