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중소
수입자금
수입
지원 내용
한도수입금액의 80~90%
금리변동 , 고정
기간-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(단, 개발수입거래, 시설재수입거래, 지식재산권수입거래의 경우 10년 이내)
상환일시상환 , 분할상환
지원 자격
기업규모중소·중견·대기업
업종전 업종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, 영업점 방문신청
지역사업장 주소지별 담당 영업점 상이
문의https://www.koreaexim.go.kr/HPHKBI056M01#tab12
지원 대상 / 제한
-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
제한: - 여신을 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신 대상거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자 - 대출금을 대출목적 외의 용도에 유용한 자 - '신용정보 관리규약'에 따른 연체정보, 대위변제ㆍ대지급 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 정보,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 대상자 -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기업 - 지원금지 물품(마약류, 전략물자중 미허가 물폼 등) 취급 거래
우대: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, 수출형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, 기간산업(철강, 석유화학) 영위기업, ESG 경영기업, 히든챔피언 기업, 고용창출 우수기업, 수출초보 및 수출초기기업 등으로, 우대금리에 대한 추가 상세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문의